일기방

2025.04.02(수) 벚꽃 만개,무전선지돼지국밥

버팀목2 2025. 4. 2. 10:36

2025.04.02(수) 맑음  
 
 




☆    4  월  이   오  면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대가 심어 놓은 사월
눈물도 마르기 전에 내 곁을 떠나가버린
그 계절의 눈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그대도 나와 같이
사랑했던 옛 오솔길을 돌아
복사꽃 향기 무너지는 사월 들녘을
햇살 저물도록 혼자 걷다가 도시의 인파 속을 헤매고 있을까

사람 없는 책방 모퉁이에 기대어
어느 시인이 쓴 슬픈 사랑 시를 읽으면
사랑해서 행복했던 추억의 그림자가
세월의 책갈피마다 무지개로 수놓아

혹시
그대도 나와 같이
사지 않아도 될 많은 시집을
얼룩진 눈물로 셈을 합쳐 어쩔 수 없이
사고 있지는 않을까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대가 외로움을
심어 놓은 4월이 오면


☆* 시 전 집 *  중에서 /  김   옥   균     글



♤      에       필      로      그

거리엔
꽃을 든 여인들 분주하고
살아 있는 것들 모두 살아 있으니
말 좀 걸어 달라고 종알 대고
마음속으로 황사 바람만 몰려오는데

4월이면 바람나고 싶다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나서 마침내 바람이
되고 싶다

바람이 되어도 거센 바람이 되어서
모래와 먼지들을 데리고 멀리 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나라 어느 하늘 한쪽을
자욱이 물들이고 싶다, 일렁이고 싶다


☆ 4월이면 바람나고 싶다  /  정   해  종

☆* 시 전 집 *  중에서 ♡

 

 

 

 

 

 


 저녁무렵 조사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이라 다시 자기가 전화를 한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 주차장으로 가서 창문사이로 내부를 보았더니 먹다만 짬뽕 그릇이 두 개가 놓여 있었고 사람은 인기척이 없어 손님이 방문을 해서 같이 음식을 주문해서 먹던 중에 출입 차량이 있어 일을 하고 있구나 싶어 발길을 돌렸다.

 무전순대돼지국밥집으로 가서 수육백반을 시켜서 소맥을 먹고 있는데 조사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지금 새풍회식당앞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서 돼지국밥집에 있다고 그리로 오라고 했더니 와서는 이야기하기를 유영초등학교 동창회 개최 문제로 부산에서 동창생들이 내려와서 기와집 식당에서 의논하면서 식사를 하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유료주차장 사무실에 있던 짬뽕 그릇은 동업하는 직원의 부부가 먹던 그릇이었다.

 조금후 강여사도 정량동에서 일행들과 있다더니 이리로 와서 합류했다. 식사를 마치고 귀갓길에 강여사 승용차에 편승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가서 혼자서 운동장 열 바퀴를 돌고는 귀가했다. 저녁 술밥 후에는 곧장 집으로 와서 잠자리에 들면 역류성식도염 문제로 인해서 식사 후 한 시간 정도는 걷고는 귀가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입력 2025.04.02. 00:14업데이트 2025.04.02. 09:50
 
 
126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다른 판사의 판결 평가를 조심스러워한다. ‘기록을 안 봐서 모른다’며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무죄가 뒤바뀌는 것도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판결을 두고는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 못 한 논리”라는 반응이 나온다.
1심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데는 ‘백현동’ 발언이 큰 몫을 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의 진위가 문제 됐고, 최소 스물두 공무원이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2심에선 이들의 증언이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 판단 대상인 발언 요지를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2심은 1100자 분량의 이 대표 해명을 다섯으로 쪼갰고, ‘직무 유기’ ‘협박’ 같은 표현은 발언 위치상 백현동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 부지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박’은 압박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고 했다.
한 현직 법관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한다면서 그와 비슷하지만 다른 대상을 끌어오는 오류를 말한다. 2심이 ‘국토부 협박’을 ‘백현동’이 아닌 다른 부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발언 의미는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했고,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무죄판결이 가능해졌다. 사람과 달리 ‘허수아비 때리기’는 범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 발언은 백현동과 무관할까. 당시 언론 보도 제목은 <이재명 “백현동 개발 의혹, 박근혜 정부 요청에 의해 한 일”> (2021년 10월 20일 뉴스핌) <백현동 개발 사업 ‘제2의 대장동’ 공방 가열>(같은 해 10월 21일 한국일보, 소제목은 ‘李 측 “박근혜 정부 압력 탓” 주장‘) 등이다. 후속 보도도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용도변경했다? 공무원들 “이 지사의 무리수”>(2021년 10월 22일 중앙일보) <이재명 “백현동, 국토부 협박 탓”이라 했는데… 성남시가 국토부 요청 거듭 거부한 문건 나와>(같은 해 10월 23일 조선일보)이다. 국토부 공무원들도 백현동 부지 매각을 협박으로 표현한 데 대해 ‘유감 성명’을 냈다.

 

대법원 판례가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권자의 인식’이다. 언론 보도는 유권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징표다. 당시 의혹 대상이자 국감 쟁점은 백현동이었던 만큼 언론의 헤드라인이 ‘백현동’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촉박한 마감 시각을 앞둔 기자들의 해석에 이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짜깁기’가 들어갈 여지는 없다.
발언 해석 또한 사법 판단 영역이다. 그러나 그 해석이 상식을 벗어나선 곤란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듯한 판결, 예상치 못한 ‘허수아비 때리기’로 발현되면 사법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