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김 씨 삼현파(三賢派) 64世孫 현연 공(顯連公) 거운 종중 종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문중(門中)을 김해 김 씨 삼현파 거운 종중회(또는 性會 문중 종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문중은 김해 김 씨 삼현파 64 세손 김현연(金顯連, 字 性會) 후예로서 역대 선조의 문중 재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친 상호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1. 본 문중은 김해 김 씨 64 세손 김현연 후예의 25세 이상의 남자로 혼인하여 독립 세대를 구성한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2. 문중 종원은 총회 3회(년 1회 시제시 총회) 불참 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종원의 자격을 정지한다(2021.11.14자 제정).
가. 문중 종원으로서의 모든 권한도 정지한다.
3.
3. 자격이 정지된 종원이 종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회에 연속 3회 출석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소) 본 문중 사무소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 2길 71(월평리 418-0)에 둔다.
제5조(사업) 본 문중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문중 선양과 선조 추선 사업
2. 복지사업
3. 친목사업
4. 경조사업
5. 장학사업 및 후손의 뿌리 찾기 교육 사업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본 문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
3. 총무 1
4. 감사 1
5. 이사 5
6. 고문 1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 문중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며 유능한 문중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와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 이사는 문중의 추천에 의해 1명 이상 5명 이하로 필히 소 문중의 총무를 포함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임원중 임기 내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문중에서 추천하여 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임원의 임무
제8조(회장) 회장은 본 문중을 대표하고 문중 업무 일체를 집행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제반 회의 시 의장이 된다.
제9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연장자 순서에 따라 한다).
제10조(총무)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본 문중 업무 전반에 걸친 서무 문서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장하고 회무를 관리하며 본 문중의 재정 및 경리업무 일체를 관장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제11조(감사) 감사는 본 문중 집행업무 전반을 감찰하며 제반 업무와 회계 감사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고문) 고문은 집행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에 임한다.
제13조(이사) 이사는 각 소 문중의 의견 수렴 후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 의결하고 문중 사업 내용을 책임 있게 각 소 문중에 보고한다.
제14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본 문중 전체 기술적인 관계 및 대 문중과 소통 역할을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의결기관)
1. 본 문중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문중 총회(임시총회 포함)를 둔다.
2. 총회는 김해 김 씨 삼현파 현연 공 거운 종중 문중원 25세 이상의 혼인한 남자로 독립세대를 이룬 회원으로 구성한 다.
제16조(의결사항) 총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폐지와 개정
2. 본 문중 목적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 및 재산처분의 결정
3. 문중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고문, 총무, 이사, 자문위원의 승인
4. 감사보고 승인
5. 사업 및 예산의 승인과 결산보고의 승인
제17조(회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둘째 일요일 시제 때 한다.
3. 임시 총회는 문중원 3인 이상의 요구나 이사 과반수 이상 요구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무는 총회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문중원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5. 시사 때 주방 보조 업무 수행자에게 금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한다.
제18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문중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9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중원 5인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문중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정기총회(임시총회) 개최를 통지하였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문중원은 정기 총회 시 결정된 모든 사항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한다. 끝.
제5장 부칙
제1조 : 본 정관은 2020년 6월 1일 문중 정기예탁금 예탁시 금융기관의 제출 요구로 정관을 제정,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22(일) 총회시 승인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 2021.11.14자 총회 시 제3조 2항(신설) 개정, 개정된 내용은 2021.11.15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 2022.11.06자 총회 시 제3조 3항(신설) 개정, 개정된 내용은 2022. 11. 07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 2024.11.10자 총회시 제17조 5항 신설하고 그 내용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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