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토) 비




☆ 당신의 여름에 소낙비가 되어
무던히도 이슬을, 실개천을, 강물, 바다를
재촉했습니다
아낌없이 머금은 나는 출렁출렁
파도가 되었다가 썰물처럼 우르르 되돌아가는 망망한 그리움이 됩니다
이제는
손수건을 흔드는 이별의 항해는
그만두렵니다
녹엽 짙은 숲길 당신의 호흡 속에 살았던
바람이던 시절도 잊으렵니다
산들한 그늘도 없이 폭염의 가운데에 서서
뉘를 찾나요
송골 송골한 당신의 눈물을 제 두 손으로
닦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어도 좋다고
당신의 여름의 소낙비가 되어
한 가닥의 그리움까지도 가지고 가렵니다
한 여름밤의 꿈처럼 쏜살 같이 잊으지렵니다
못난 욕심이 놓지 못한 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놓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웃음 짓고 떠날 수 있으니
무지개 그득한 기쁨을 내려 주시라 청할까
봅니다
☆* 시 전 집 * 중에서 / 김 노 연 글
♤ 에 필 로 그
나뭇잎 위로 빗방울 튀어가는 소리에
그대 걸어오시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해 여름
아직 비는 그치지 않고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로 당신이 걸어오고 있었죠
묵직한 발걸음으로 작은 여운을 남기며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시던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긴긴 기다림에 아득하기만 했던 당신이
느닷없이 오시던 날
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름비 내리는 날이면
그날의 추억을 되짚으며 행여 당신이 오시지 않을까
비를 맞으며 서있습니다
☆ 여름 비 / 박 인 걸
☆* 시 전 집 * 중에서 ♡

비 오는 날 아무 할 일도 없으니 먼지 낀 창문틀이나 청소해야겠다 맘을 먹긴 했는데 석부작을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늑골골절이라서 엄두가 나지 않아 복대를 하고는 석부작을 이동시키고 좌대도 들어내고 청소를 했다.

창문틀 먼지 상태.

석부작을 이동시키고 좌대도 들어냈다.

물티슈로 말끔히 닦아내고는 땀 흘리고 샤워를 하고는 라면을 끓였다.


오후 들어 비 그치고 나니 장골산에 안개가 덮쳤다.

하루가 다르게 꽃봉오리를 터뜨린다.
중학교 동창생 김재룡의 딸 결혼식이 있는 날이라서 아침 시작을 축의금 송금부터 했다. 이번 달 청첩장이 6장이고, 부고장이 3장이다.
집사람이 준비해 놓고 간 김치콩나물국밥을 끊여서 아침 식사를 하고는 비가 오고 있기에 베란다 창문틀 오물제거 작업을 했다. 몇 번이나 벼루던 일이다. 마침 비가 오기에 이때다 싶어 말끔하게 청소를 했다.
집사람이 일 마치고 곧장 마산 신세계 백화점으로 현종이네 식구들이랑 쇼핑을 간 모양이었다.
저녁에는 하루 종일 방콕 하다가 강여사와
무전순대돼지국밥집으로 가서 두루치기를 시켜서 소주를 마셨다.
서비스로 주는 국물에 공깃밥 1개를 시켜 둘이 나누어 식사를 때웠고 소주 2병을 시켜 반 병은 남겼다.
오늘로써 다친 지 보름만이다.
매일 헬스와 수영을 하다가 못하고 있으니 컨디션이 제로 상태다.
내일은 거실에서라도 아령을 들고 운동으로 땀을 흘려 봐야 하겠다.



#1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불합리한 법이라도 사회의 질서와 존립을 위해서는 일단 그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흔히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정체는 아리송하다. 일본에도 같은 뜻의 ‘悪法も又法なり’라는 말이 있다. 일본에서도 누가 이 말을 만들었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소크라테스가 직접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 말의 저작권자가 일본의 법학자 오타카 도모오(尾高朝雄)라는 주장이 있다. 그가 법철학 저서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아 든 것은 그것이 실정법이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쓴 것이 소크라테스 본인의 발언으로 와전되어 한국에도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 기사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그러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래가 무엇이건, ‘악법도 법이다’는 법치주의 딜레마를 상기시키는 논쟁적인 법 격언이다. ‘착한 사람이 나쁜 법을 어기는 것을 허용하면 나쁜 사람이 착한 법을 어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명제와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라 할 수 없다’는 명제 사이의 간극과 균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현실에서 악법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처한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무엇이 악법인지를 선언하고 해소하는 과정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법의 형식, 내용, 목적, 절차가 정당해야 법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미이기도 하다. 우월한 입법 권력을 가진 세력이 특정인의 법적 리스크를 기준으로 선법과 악법을 구별하여 함부로 법을 뜯어고치려 드는 작금의 한국의 입법 현실은 어느 모로 보아도 제대로 된 법치주의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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