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김 씨 삼현파(三賢派) 64世孫 현연 공(顯連公) 거운 종중 종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문중(門中)을 김해 김 씨 삼현파 거운 종중회(또는 性會 문중 종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문중은 김해 김 씨 삼현파 64 세손 김현연(金顯連, 字 性會) 후예로서 역대 선조의 문중 재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친 상호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1. 본 문중은 김해 김 씨 64 세손 김현연 후예의 25세 이상의 남자로 혼인하여 독립 세대를 구성한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2. 문중 종원은 총회 3회(년 1회 시제시 총회) 불참 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종원의 자격을 정지한다(2021.11.14자 제정). 가. 문중 종원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