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방

2025.11.08(토) 창원행

버팀목2 2025. 11. 9. 08:20

2025.11.08(토) 흐림

죽림 14번 국도변의 가을


🔮지혜(智慧) 로운 어른🔮

💗세월(歲月) 참 빠르죠?
눈 깜빡할 사이에 60이 되고 어느새 칠십(七十) 팔십(八十)입니다. 예전엔 나이 들면 '애들이 다 해줄 거야.' 그런 막연(漠然)한 기대(期待)도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瞬間) 깨닫습니다. 기댈 곳이라고 믿었던 자식(子息)도 평생(平生) 함께했던 아내도 결국(結局)은 내 인생(人生)의 짐을 함께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걸요.

그럼 늙어서 진짜 기댈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이 노년(老年)을 후회(後悔) 없이 살기 위해 꼭 마음에 담아야 할 3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몸.
내편은 결국 내 몸통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 없고 몸 없으면 설 자리가 없다. 나이 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건강(健康)입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밤새 일하고 라면 먹고 자도 끄떡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조금만 무리해도 무릎이 붓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집니다. 아무리 가족(家族)이 있어도 내 허리가 아픈 걸 대신 아파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내가 걷지 못하고 혼자 일어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남의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고 작은 운동(運動)이라도 시작(始作)해보세요. 약(藥)이나 병원(病院) 보다 더 중요(重要)한 건 내 몸을 내가 지키는 습관(習慣)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군요. "자식보다 내 두 다리가 더 고맙다." 비 오는 날 무릎이 아프면 그 말이 왜 그렇게 와닿는지요.

두 번째 돈.
노인(老人)이 되어서도 자식에게 기대지 않을 정도(程度)의 경제적(經濟的) 자립(自立)은 필요(必要)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끙끙 앓아도 병원 한번 못 가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얘네도 사는 게 빠듯하잖아." 그 한마디에 참아버리죠.

하지만 자식도 부모(父母)가 경제적으로 독립적(獨立的) 일 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 혼자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 내가 병원 갈 수 있는 돈, 내 취미(趣味) 하나 즐길 수 있는 여유(餘裕), 그게 노년(老年)의 가장 든든한 기둥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平生) 가족(家族)만 생각하고 일만 하다, 70이 넘어서야 작은 연금(年金) 하나에 감사(感謝)하며 커피 한 잔 사 먹는 재미를 알게 되셨대요.

"내 돈으로 사 먹는 커피 그게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그 한마디에 노후(老後)의 자립이 얼마나 소중(所重)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
늙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親舊) 한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가장 외로운 건 몸도 아니고, 돈도 아니며, 말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아내와도 대화(對話)가 줄고, 자식은 바쁘고, 혼잣말만 늘어나는 나날, 그때 꼭 필요한 게 친구입니다.

꼭 오래된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커피숍 사장(社長)님일 수도 있고, 동호회(同好會) 어르신일 수도 있고, 같은 동네 사는 이웃일 수도 있죠.

중요(重要)한 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당신이 가벼운 안부(安否)를 건네고,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하루가 쌓이면요.

그것만으로도 인생(人生)은 훨씬 덜 외로워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플 때 찾아오는 친구보다 평소(平素)에 같이 밥 먹고 있는 친구가 더 고맙다."

그 말 참 깊이 있게 들립니다. 자식도 배우자(配偶者)도 결국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몸을 지키는 힘,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이 3가지만 있다면 노후(老後)는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몸을 챙기고, 작은 돈이라도 관리(管理)하고, 사람들과의 관계(關係)를 새롭게 이어 보세요.

💞우리 인생(人生)의 끝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발견(發見)하는 시간(時間)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구에게 기대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時間)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글)
 
 

히말라야 14좌 :
●에베레스트 - 8.848m 한국에서 처음 오른 사람은 고상돈이다
●k2 - 8,611m 히말은 아니고 파키스탄 북부 카라코람산맥에 있어 광역 히말라야에 속한다.  
●칸첸중가 - 8,586m
●로체 - 8,516m 
●마칼루 - 8,485m
●초오유 - 8,188m
●다울라기리 - 8,167m
●마나슬루 - 8,163m
●낭가파르바트 - 8,125m 죽음의 산 31명
●안나푸르나 - 8,091m, 2011년 10월 박영석 대장, 강기석, 신동민 대원 실종, 11년 동안 7개의 고산 등정하며 여성 산악계의 독보적인 존재 고미영, 오은선 이전의 여성산악인 지현옥이 엄홍길과 무산소 등정하다가 하산길에 실종. 여기서 유명을 달리한 한국인 8명. 
●가셔브룸 1봉 - 8,068m 
●브로드피크 - 8,047m
●가셔브룸 11봉 - 8,035m 
●시샤팡마 - 8.027m
16좌
●알룽캉 - 8,505m
●로체샤르 - 8,382m 
기타 유명한 산
●마차푸차레 - 단 한 번도 정상까지 등반된 적이 없는 산
●랑탕 리웅 - 트레킹 지역으로 유명한 랑탕 히말라야에 있는 산
●강카르 푼섬 - 세상에서 제일 높은 미정복 봉우리
●기네시 히말 - 히말라야산맥에 있는 거대한 산군



어제 강여사가 경기 여주에서 동네 초등학생 동창회를 간다고  단체 출발 장소인 창원 도청 앞에 태워주기로 했는데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아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나섰다가 대봉감 한 박스만 얻어 고성 IC부근에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히말 랑탕 트레킹 산행기 첨삭 작업을 했다.
글은 한번 썼다고 그만이 아니라는 것을 수필문학에 입문하고서야  체득했다.
첫날부터 5일 차까지 작업했다.
아마 내가 등단 후 3년이 지난 후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예술창작기금을 지원받아 수필집을 발간하든 내 자비로 발간하든 수필집 맨 앞에 실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녁에는 집사람과 둘이서 식사하러 나섰다가 왕갈비식당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왕 외식하는 거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 보낸 집으로 가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1 오피니언데스크에서

[전문기자의 窓] 대장동 사건 '수뇌부'는 누구?

입력 2025.11.07. 23:35
 
 
대장동 3인방. 왼쪽부터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시스 ·뉴스1
 
 

김만배씨 등 대장동 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은 그들의 배임 행위를 인정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유동규씨의 금품 수수를 잘 몰랐으며 ‘428억원 분배 약정’ 또한 직접 이 대통령과 연관 짓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 “이 대통령과 무관함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를 거둬들여 사건 자체를 없애라는 것으로 ‘재판 중지법’보다 훨씬 강력한 요구다.

719쪽 판결문에 ‘조작 기소’ 판단이 담겨 있을까. 재판부는 10년이 넘는 성남시와 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들의 유착 역사를 짚었다. 업자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도왔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시의회 의장으로 만들면서 공사(公社) 설립 조례까지 통과시켰다.

 

업자들은 환지(換地) 방식의 민간 개발을 선호했지만 결정권은 성남시에 있었다. 성남시가 시장 공약인 ‘1공단 공원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수용 방식을 택하자 업자들은 ‘확실한 보장’이 필요해졌다. 공모 절차에서 반드시 사업자에 선정돼야 했다. 2014년 6월 단란주점에서 유동규씨 등과 ‘의형제 모임’을 가졌다.

이후 공모 절차에서는 건설사를 배제하는 등 ‘맞춤형’ 공모 지침이 만들어졌다. 재판부는 “경쟁이 필연적인 수용 방식에서 사실상 사업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그 대가로 유동규씨 측이 428억원을 약속받았다.

대장동 사업의 예상 개발 이익은 4000억~5000억원이다. 업자들의 대화 녹취록에도 “4000억짜리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지만 출자 지분율 50.1%의 공사가 배분받은 이익은 고정 이익 1830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출자 지분율 7%에 불과한 업자들이 모두 가져갔다. 재판부는 “주민 토지가 헐값에 수용돼 업자들이 비용을 절약했다”며 “민간 업자들이 부동산 상승에 따른 이익을 왜 다 가져가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의 백미는 재판부가 유씨 양형 이유에서 언급한 ‘수뇌부’라는 단어에 있다.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유씨 책임이 무겁지만 수뇌부만큼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금품 수수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했다. 민간업자의 폭리를 방치한 행위가 곧 배임이고, 연관된 사람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 피고인이 아닌 이 대통령에 대해선 연관성 판단을 유보했을 뿐이다.

집권 여당이라면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개발 비리를 점검하고 막는 게 우선이다. 판결문 어디에도 없는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면, ‘수뇌부’가 누구인지 따져볼 빌미만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