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김씨 삼현파(三賢派) 64世孫 현연공(顯連公) 거운 종중 종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문중(門中)을 김해 김 씨 삼현파 거운 종중회(또는 性會 문중 종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문중은 김해 김 씨 삼현파 64 세손 김현연(金顯連, 字 性會) 후예로서 역대 선조의 문중 재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친 상호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1. 본 문중은 김해 김 씨 64 세손 김현연 후예의 25세 이상의 남자로 혼인하여 독립 세대를 구성한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2. 문중 종원은 총회 3회(년 1회 시제시 총회) 불참 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종원의 자격을 정지한다(2021.11.14자 제정).
가. 문중 종원으로서의 모든 권한도 정지한다.
3. 자격이 정지된 종원이 종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회에 연속 3회 출석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소) 본 문중 사무소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 2길 71(월평리 418-0)에 둔다.
제5조(사업) 본 문중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문중 선양과 선조 추선 사업
2. 복지사업
3. 친목사업
4. 경조사
5. 장학사업 및 후손의 뿌리 찾기 교육 사업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본 문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
3. 총무 1
4. 감사 1
5. 이사 5
6. 고문 1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 문중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며 유능한 문중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와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 이사는 문중의 추천에 의해 1명 이상 5명 이하로 필히 소 문중의 총무를 포함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임원중 임기 내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문중에서 추천하여 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임원의 임무
제8조(회장) 회장은 본 문중을 대표하고 문중 업무 일체를 집행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제반 회의 시 의장이 된다.
제9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연장자 순서에 따라 한다).
제10조(총무)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본 문중 업무 전반에 걸친 서무 문서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장하고 회무를 관리하며 본 문중의 재정 및 경리업무 일체를 관장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제11조(감사) 감사는 본 문중 집행업무 전반을 감찰하며 제반 업무와 회계 감사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고문) 고문은 집행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에 임한다.
제13조(이사) 이사는 각 소 문중의 의견 수렴 후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 의결하고 문중 사업 내용을 책임 있게 각 소 문중에 보고한다.
제14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본 문중 전체 기술적인 관계 및 대 문중과 소통 역할을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의결기관)
1. 본 문중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문중 총회(임시총회 포함)를 둔다.
2. 총회는 김해 김 씨 삼현파 현연 공 거운 종중 문중원 25세 이상의 혼인한 남자로 독립세대를 이룬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의결사항) 총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폐지와 개정
2. 본 문중 목적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 및 재산처분의 결정
3. 문중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고문, 총무, 이사, 자문위원의 승인
4. 감사보고 승인
5. 사업 및 예산의 승인과 결산보고의 승인
제17조(회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둘째 일요일 시제 때 한다.
3. 임시 총회는 문중원 3인 이상의 요구나 이사 과반수 이상 요구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무는 총회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문중원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문중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9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중원 5인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문중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정기총회(임시총회) 개최를 통지하였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문중원은 정기 총회 시 결정된 모든 사항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 본 정관은 2020년 6월 1일 문중 정기예탁금 예탁시 금융기관의 제출 요구로 정관을 정비,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22(일) 총회시 승인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 2021.11.14자 총회 시 제3조 2항(신설) 개정, 개정된 내용은 2021.11.15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 2022.11.06자 총회 시 제3조 3항(신설) 개정, 개정된 내용은 2022. 11. 07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 2024.11.10자 총회 시 제17조(회의) 5항 신설, 개정된 내용은 2024. 11.10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종중 회의록(2022.11.6)
1.김해김씨 현연공 삼현파 거운종중은 2022. 11. 6. 10:0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417번지(도로명 주소 월평 2길 71)에서 총회를 개최하다.
2. 이 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전 종중원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로 소집 통지를 하였다.
3. 총 종원수 38명 중 금일 회의에 참석한 종중원은 15명이 참석하다.
회의 진행 및 결의사항
종회장 김정남은 좌중 앞으로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위와 같은 종중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이 종회가 종중 규약에서 정한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선언하고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1호의안. 종회 정관 3조 3항 신설(종원 자격 정지에 관한 건)
종중의 발전을 위하여 종중 종원의 시제 및 총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총회 3회 불참한 종원은 종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이후 자격 복구를 위한 조건은 종원 자격이 정지된 날로부터 총회에 3회 계속 참석하여야 된다(의안 발제자 : 71대손 김진식).
오늘 총회의 경과 요령과 결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정서하여 작성하고 종회장을 비롯한 출석한 종원 전원이 별지 회의록에 자필 서명하였다.
종중 회의록(2024.11.10)
1.김해김씨 삼현파 현연공 거운종중은 2024. 11. 10. 10:0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417번지(도로명 주소 월평 2길 71)에서 시사(時祀)에 앞서 총회를 개최하다.
2. 이 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전 종중원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로 소집 통지를 2회 하였다.
3. 총 종원수 38명 중 금일 회의에 참석한 종중원은 10명이 참석하다.
회의 진행 및 결의사항
종회장 김정남은 좌중 앞으로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위와 같은 종중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이 총회가 종중 규약에서 정한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선언하고 다음의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종회 정관 3조 3항(종원 자격 정지에 관한 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예고
1. 총회 3회 불참자는 종원으로서 권리가 정지된다.
2021.11.15자 총회에서 정관 제3조 2항 신설
- 2025년부터 3회 불참 종중 종원 해당자는 사실사 종원 자격 정지되고, 총회, 시사 등 문중 행사시 미통보 예정
2. 회계장부 열람 및 회의록 자필서명
3. 문중 자산 내력 공개(총무)
○. 제2호 의안. 종회 정관 제17조(회의) 5항 신설,
내용 : 시사 보조 업무자에게 경비 지출 안건 상정 1인 10만원 상당 수당 지급 결의함.
제5장 부칙 제4조 신설 : 2024. 11.10자 총회시 제17조 5항 신설하고 즉시 그 효력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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