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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수)

버팀목2 2021. 12. 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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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변하야 뽕나무밭 된다고

                                           - 김 소  월 -

걷잡지 못할만한 나의 이 설움,

저무는 봄저녁에 져가는 꽃잎,

져가는 꽃잎들은 나부끼어라.

 

예로부터 일러오며 하는 말에도

바다가 변하여 뽕나무밭 된다고,

그러하다, 아름다운 청춘이 때의

있다던 온갖 것은 눈에 설고

다시금 낯모르게 되나니,

 

보아라, 그대여, 서럽지 않은가,

봄에도 삼월三月의 져가는 날에

붉은 피같이 쏟아져내리는

저기 저 꽃잎들을, 저기 저 꽃잎들을.

 

 

황석영 작가의 대하소설 '장길산' 5권

제1장 대소두령(大小頭領)

제2장 귀소(歸巢)

 

갑송이는 제 어미를 죽인 처 묘화를 죽여서 자기 모친 묘 옆에 나란히 묻어두고 월정사로 입산하여 머리를 깎고 풍열 스님으로 부터 계를 받으니 법명을 대성법주(大聖法主)라 하였다.

법주스님은 겨울이 깊어갈 때까지 월정사 선방에 박혀 있다가 금강산으로 운부(雲浮)를 찾아 떠났다.

갑송이가 승려가 된 것은 된목이골에서는 물론이요, 김기도 알지 못하였다.

 

 

길산은 금강산에 있을 적에 운부로부터 밤마다 천자(千字)를 배우고 《소학(小學)》을 떼어 겨우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었다. 그저 늙은 광대들에게 춤사위를 배누는 틈틈이 익혔던 태껸은 이제는 내공으로부터 시작하여 외공으로까지 나아가는 선법(禪法)의 권술로 익어져서 제 몸의 분수껏 향상되었다.

 

만폭동의 운부암에서 처음 일년 동안은 운부와 길산 둘이서 암자에 같이 기거하며 글도 배우고 틈틈이 무술도 익혔으나,

다음 일년은 길산이 혼자 수도하는 사이사이에 운부가 가끔씩 나타나 잘못을 고쳐 주기도 하였다.

삼년 기한이 가까워졌으므로 길산은 운부대사에게 금강산을 떠나겠다고 아뢰었다. 운부는 길산이 길 떠날 때 그가 명심해야 할 바를 몆가지 일러 주었다.

 

길산은 운부대사와 하직하고 내쳐서 묘향산을 향하여 고원, 안변을 지나 영흥으로 해서 맹산을 거쳐 북상하는 길을 잡았다.

 

병풍산 위쪽 드넓은 초원이 있고 가운데 못이 있어서 대지봉이라 하였다.

초원 가녘에 통나무 귀틀집을 지었다.

천하의 영기(靈氣)를 단전에 끌어모아 조식(調息)으로 교류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 조식이란 조화된 숨결이란 말이니 한 숨을 한 식(息)이라 한다.

 

첫째로 복식(腹息)

둘째로 체식(體息)

셋째로 족심식(足心息).

 

좌선이 끝나면 행선에 들어가고 행선이 끝나면 내공과 외공의 단련을 마치고 잣과 송화와 은행, 밤 등의 산과롤 영이(靈餌)의 조반을 든다.

 

서산이목 참채꾼에서 구해준 선일이와 광부 몇을 데리고 고향 구월산으로 돌아간다. 

 ~~~

 아, 나는 이제부터 수도자가 아니며, 혼자가 아니며, 광대도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칼을 들고 일어선 도적이며, 아이를 가진 아버지며,

숱한 힘없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미풍이 귀향하는 길산의 얼굴에 간지럽게 부딪쳐왔다. 그는 어느결

에 무르익은 성년이었다. 

 

   어와 동무들아, 각각 동서 우리들이 수십년 헤어져서 상사지심(相

思之心) 간절터니 향산에 봄이 와서 괴형지사 새롭도다. 천천기수 먼

먼길에 재촉하야 돌아오니 낙금선 빛난곳에 학발(鶴髮)이 무강(無康)

하고 그리던 동기 숙질 몇몇이 반기누나. 그간에 사생지몰(死生之沒)

감구지호(監舊之呼) 없을손가. 일촌(一村)을 회고하니 후진이 장왕일

세. 석양에 산에 올라 남은 경개 다시 보니 산회수곡(山回水曲) 있는

곳에 낙이망반(樂以忘返) 되었도다. 낙조서천 저문 날에 목적(牧笛)소

리 자욱하네. 오던 배 다시 오라고 창강을 건너서니 노정에 술을 부어

헛부기 작별이라. 고우금수(故友錦繡) 허사로다. 풍전(風前)에 낙화같

이 동서로 흩어진 뒤에 음영이 막연하고 서신이 돈절하면 상사불견

(相思不見) 그리던 정 풍편에 물어볼까. 어와 허사로다. 귀거래사(歸

去來辭) 한 곡조에 만사가 부운(浮雲)이다. 이제야 생각하니 일과 일

몽 황홀하다.

 

   바람소리, 개 짖는 소리, 어린아이 우는 소리, 그러고는 가끔씩 길

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시냇물 소리, 풍편에 전해오는 세상의 기척은

자못 다정하였다.

                                                                                           - 6권에 계속

 

 

김해 김씨 삼현파(三賢派) 64世孫 현연 공(顯連公) 거운 종중 종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문중(門中)을 김해 김 씨 삼현파 거운 종중회(또는 性會 문중 종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문중은 김해김씨 삼현파 64 세손 김현연(金顯連, 字 性會) 후예로서 역대 선조의 문중 재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친 상호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1. 본 문중은 김해김씨 64세손 김현연 후예의 25세 이상의 남자로 혼인하여 독립 세대를 구성한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2. 문중 종원은 총회(시제) 3회(년1회 시제시 총회) 불참시 별도의 의결 절차없이 종원의 자격을 정지한다(2021.11.14자 총회시 제정).  

 

제4조(사무소) 본 문중 사무소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 2길 71(월평리 418-0)에 둔다.

 

제5조(사업) 본 문중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문중 선양과 선조 추선 사업

    2. 복지사업

    3. 친목사업

    4. 경조사업

    5. 장학사업 및 후손의 뿌리 찾기 교육 사업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본 문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

    3. 총무 1

    4. 감사 1  

    5. 이사 3

    6. 고문 1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 문중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며 유능한 문중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와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 이사는 문중의 추천에 의해 1명 이상 5명 이하로 필히 소 문중의 총무를 포함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임원중 임기 내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문중에서 추천하여 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임원의 임무

 

제8조(회장) 회장은 본 문중을 대표하고 문중 업무 일체를 집행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제반 회의 시 의장이 된다.

제9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연장자 순서에 따라 한다).

 

제10조(총무)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본 문중 업무 전반에 걸친 서무 문서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장하고 회무를 관리하며 본 문중의 재정 및 경리업무 일체를 관장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제11조(감사) 감사는 본 문중 집행업무 전반을 감찰하며 제반 업무와 회계 감사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고문) 고문은 집행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에 임한다.

제13조(이사) 이사는 각 소 문중의 의견 수렴 후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 의결하고 문중 사업 내용을 책임 있게 각 소 문중에 보고한다.

제14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본 문중 전체 기술적인 관계 및 대 문중과 소통 역할을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의결기관)

      1. 본 문중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문중 총회(임시총회 포함)를 둔다.

      2. 총회는 김해 김씨 삼현파 현연 공 거운 종중 문중원 25세 이상의 혼인한 남자로 독립세대를 이룬 회원으로 5인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6조(의결사항) 총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폐지와 개정

     2. 본 문중 목적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 및 재산처분의 결정

     3. 문중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고문, 총무, 이사, 자문위원의 승인

     4. 감사보고 승인

     5. 사업 및 예산의 승인과 결산보고의 승인

 

 제17조(회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둘째 일요일 시제 때 한다.

     3. 임시 총회는 문중원 3인 이상의 요구나 이사 과반수 이상 요구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무는 총회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문중원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문중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9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중원 5인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문중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정기총회(임시총회) 개최를 통지하였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문중원은 정기 총회 시 결정된 모든 사항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한다.  끝.

 

 

 

오늘 지인이 무우김장을 한다고,

몇년전 이춘식이 밭에서 배추농사를 지을 당시 김장하면서 사용했던 장독 2개를 우리 문중 제실 창고에 보관해 왔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갖다 달라고 하여 가는 길에 며칠전 제실 대문을 교체했는데 대문 제작시에 유성펜으로 규격표시를 하면서 써 놓은 글자가 보기싫다고 정남이 형님이 말한 것이 떠올라 우리 집에 있는 WD-40를 가져가서 글자도 지우고 하려고 갔었는데,

 

대문을 자물쇠로 잠꿔 놓았기에 정남이 형님에게 열쇠를 달라고 전화를 하였더니 담벽위에 있다고 해서 볼일을 마치고 대문 교체 비용을 말하지 않았기에 그 말을 하려고 형님집에 갔었더니,

 

문중 정관을 형님들이 이전에 문중 통장을 만들때 고성농협에 법무사에서 만들어 제출했는데 며칠전 농협에 볼일보려 갔다가 그 정관 생각이 나서 복사본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내더러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난해 내가 정관을 만들어서 정기예금 만기시 이자를 찾고는 되레 예치를 할 당시 법이 개정되어 이제부터는 고유번호만 가지고 안되고 문중 정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급히 내가 만들어 제출했었는데 내가 만든 정관은 볼품이 없었다며 자기들이 당시 법무사에 의뢰해서 만든 정관을 보라고 내놓은 것이 어이없게도 내가 제출한 그 정관이었습니다.

 

내보다 나이라도 적었으면 면박(面迫)이라도 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급조를 해서 작년에 농협에 제출한 정관을 자기들이 법무사에 의뢰해서 만들어 제출한것이라고 아주 잘된 정관이라면서 내게 내미는 해프닝이 둘만이 있는 자리이기 망정이지 문중 종원들이 있는 자리였으면 정남이 형님은 무식한거 자랑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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