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방

2023.11.13(월)

버팀목2 2023. 11. 14. 11:25

2023.11.13(월) 맑음, 12˚/ 3˚ 

 

 

 

 

 

정남이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내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일은 없다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다.

통영으로 오겠다고 한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채권채무관계라고 한다.

나는 그 일이 지난번에 금 4천만 원 차용증 받고 월 이자로 40만 원씩 받기로 했다고 했을 때 큰 짐을 덜었다고 여겼다.

또 무슨 변수가 생긴 모양이다.

 

월 40만원씩 주기로 하였다가 월 30만 원을 주다가 지난 7월부터는 또 입금이 안된다고 한다.

내 더러 또 엄포를 놓으라고 한다.

 

엄포를 놓아서 해결될 일이 있고 이 건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정으로 끌고 가야 해결이 될 것이다.

 

새 풍화식당에서 장어탕으로 점심을 먹고는 형님의 차를 키를 달라고 해서 내가 운전해서 용남면 법조타운 거리로 갔다.

쭈욱 한번 둘러보고는 김 xx 변호사의 사무실 맞은편에 정차를 하고는 변호사 이름을 메모하라고 했다.

 

그런 다음 통영지청 민원실을 월요일에 방문해서 민원실에서 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조력을 받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조력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돌려보냈다.

벌써 서너 번을 그 채권 문제로 채무자 사무실 방문도 했었고 고소장 작성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었었다. 

 

고향 마을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읍내에 잇는 부동산 소개소(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을 소개해 주거나 심부름을 도맡아 하면서 푼돈을 받아 쓰다가 공인중개사의 농간에 말려 들었다.

 

숫곡 들에 있던 논을 팔아 쥐고 있던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과 대출을 받은 돈 4천만 원으로 중개사와 공동으로 전답을 구매해서 대출 이자는 중개사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익 배분을 반반으로 하기로 했는데 구매했던 전답 중 판매가 손쉬운 일부를 판매해서 그 돈 4천만 원이 전답 명의인인 형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중개인의 지인 법무사 통장 계좌를 주면서 그 돈을 법무사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돈의 행방도 모르고 있으며 ,

 

나머지 전답도 매도가 용의치 않다는 언동으로서 순수하게 8천만 원의 돈을 중개인이 착복한 셈이 된다.

 

무지를 이용해 먹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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