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방

2018.04.27(금)

버팀목2 2018. 4. 30. 22:15

2018.04.27(금) 흐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판문점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판문점의미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배운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북측에서는

미국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승리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여튼 驚天動地 할 일이 생기지는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내 살아 생전에 금강산과 백두산 산행을 해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혼자만의 염원이 아니길 기원해 봅니다


지인과 진주간다고 약속을 했기때문에 더 이상 티비를 시청하지 못하고

자전거를 싣고 진주로 갔습니다


지인을 병원에 내려주고 자전거마을로 갔더니

글쎄 노튜브는 장기간 세워두면 바람빠짐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잔차점 주인으로부터 듣고는 허탈했습니다


통영에서 자기 나름 내 놓으라고 하는 잔차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튜브를 넣어 사용하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정말 어쩌구니 없었습니다


여튼 노튜브용 액을 타이어 한개당 16,000원으로 두개 32,000원 인데

2,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 A/S는 마치고

그 다음 예손요양병원에 입원 재활치료중인 박X원 친구를 찿아 갔습니다

507호실 문앞에 서니 마침 점심 시간인지라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기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일 남쪽 창가에서 부부가 마주앉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눈에 퍼뜩 들어 왔습니다


오래 지체 할 수도 없어 들고간 봉투만 전해 주고 돌아 서는데

어눌한 목소리로 그 친구가 물어볼게 있다고 하기에 다시 되돌아 섰습니다


요약하면

손해사정인에게 사고를 의뢰했는데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했으니 좀 돌려 받아야 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나왔는데

통영으로 오는 승용차안에서 골몰히 생각해 보니 그냥 못 들은 것으로 치부하기엔 

그동안 자기와 내가 살아 오면서 나눈 정에 비추어 보면 그냥 넘어 갈순 없다고 판단되어


그의 처와 통화라도 해야 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통화 결과 정상적인 법정수수료 10%를 지불했는데

손해사정사가 한 일에 비추어 보면 과다한 수수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해 사정인 자격을 갖춘 자가 맞는지

또한 의뢰한 사건 수임 내용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변에서 법률자문을 구해 보라고 권유하는 방법이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차선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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