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방

2023.01.27(금)

버팀목2 2023. 1. 27. 08:59

2023.01.27(금) 맑음 3˚/-2˚

 

 

[천년바위 / 정선호 ]

 

뿌리도 없이 그 자리에 고개도

돌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다

 

바람이 날개 없는 구름을 하릴없이 업고

지나간 자리를 슬픈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늙은 바위는 무슨 생각에 잠길까

 

어쩌면

 

푸른 하늘을 닮은 바다에서 유영하는

돌고래를 꿈에서 보았을지, 혹은 아프리카

밀림의 흑표범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바람이 업고 간 구름을 보면서

슬픔 미소를 지었을까?

 

그건 사랑했기 때문일거야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을 사랑했기

때문일거야

 

사랑했지만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천년의 세월이 야속하기 때문일거야

 

가 있는 아침

 

 

"성남FC 관련 분당경찰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고찰"

 

법무부 "경찰 불송치 결정은 검찰이 서류검토 마쳐야 완료되는 것"

 

그런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사후적 통제 장치가 있다.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과 검찰의 서류 검토가 그런 장치다. 이 사후장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우선 고소인, 고발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렇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를 다시 수사할 수가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바로 이런 경우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찰이 한번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불송치 결정의 근거 조항인 형소법 제245조의 5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경찰은 관련 서류와 증거를 검찰에 '송부'하도록 했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형소법 제245조의 8)하기 위해서다.

 

단, 검찰은 경찰로부터 받은 서류와 증거물을 90일 이내에 경찰에 돌려줘야 한다. 검토 시한을 90일로 한정한 것이다.

이런 법 규정을 보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관련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검찰의 서류 검토 기간(90일)에 뒤집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무혐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대두될 수 있다. 행정처분이라고 하려면 행정관청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져 개인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진행 중인 과정이고, 검찰의 서류 검토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있은 후 관련 서류가 다시 경찰로 넘어가야 불송치 결정이 처분으로서 마무리된다는 논리다.

 

법무부는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한 장관의 발언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보고 불송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해당 기록을 되돌려주면 불송치 사건이 일단락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의 서류 검토 기간에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재수사하게 됐으므로 무혐의 처분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저녁무렵 난데없이 현종이한테서 전화가 와서 지금 집에 있느냐고 물었다.

왜 그러냐고 묻는데 전화가 끊어지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단다.

잠시후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더니 태권도 승합차를 타고 왔단다.

그새 합기도를 그만두고 영웅 태권도로 갈아탄 모양이다.

조금 후 지윤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알파문구점 가서 일기장을 사서 태워 오라고 한다.

 

데려다 주고 걸어서 강남서점에 들렀다가 18:30경 모임이 있는 무전동 '월쌈 사브사브' 식당으로 갈 요량으로 서점에는 내가 구입할 책이 없었다. 

 

'끝내야 할 역사전쟁' 2022년 김형석 저

주문해 놓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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