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방

2023.07.03(월)

버팀목2 2023. 7. 3. 07:25

2023.07.03(월) 흐림

 

 

사랑을 종속시켜 놓고 떠난 접시꽃의 마음 / 곽 구 비

 

해마다 잘 지나온 것처럼 여름이면

당신 곁으로 서둘러 와보고 싶었지요

 

그새 딴 곳에 흔들렸다는 당신의 소문을 

소식으로 들을 때도 아무렇지 않았으니

남의 시선 개의치 마셔요

 

저문 노을에 기대어 우리의 지난날 떠올리시라

당신 귓바퀴에 실을 꿰어 걸어둔 내 숨소리는

이제 거두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다 잊고 당신 행복해도 된다고 하면서

해마다 울타리 삽작에 다시 와서 바라보는 건

 

그저 잘 사는 모습이라도 보고픈 마음입니다  

 

♣ 좋은 시(詩)에서

 

 

최진화 피부비뇨기과 방문

오전에 서호동에 있는 최진화 피부비뇨기과 의원을 다녀왔다.

네팔 떠나기 전 한번 더 가서 처방전을 받아 습진약을 구매해야겠다.

 

12:00경 동원한정식에서 오찬 모임이 있었다.

18명을 초대했는데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통영시청 리, 동장 회의 마치고 시장이 참석하는 오찬 모임도 이 식당에서 있어서 혼잡 그 자체였다.

시장도 우리 일행이 있는 방실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갔다.

 

통영서울병원 당뇨약 처방전을 받으러 가려고 했다가 다음으로 미뤘다

07.10경 가서 건강검진과 같이 처리했으면 한다.

 

 

 

김덕홍 자서전 필사(p359)

 

국가정보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모결탁

 

2006년 6월 8일 국가정보원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서울행정법원(2차 소송 당시)에 제출한 변론문건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2005.10. 국가인권위원회가 김 씨의 진정 건에 대해 '김덕홍의 여권을 발급하되 신변안전대책 강구 시까지 여권을 인권위에서 보관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김 씨의 거부로 어려워졌다."

국가정보원은  위 문장의 '김덕홍의 여권을 발급하되·······'라는 문구로 내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저들의 행위가 분명 법적으로 온당치 못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여권을 인권위에서 보관한다.'는 문구로 또 다른 불법행위를 추구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과 모든 법, 법령을 수호하는 첨병이 되어야 할 국가정보원의 불법, 무법적 권력남용이 어느 지경인지를 엿보게 하는 참담한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대한민국 여권법에는 분명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여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여권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본인 이외의 사람이 이 여권을 사용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끌어들여 '여권을 발급하되, 그것을 타인이 보관한다.'는 불법적인 중재안을 내놓도록 하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발급이 어려워졌다는 식의 파렴치한 궤변을 법정에서까지 공공연히 주장하고 잇으니 이런 기막힐 노릇이 어디에 있겠는가.

 

   당시 국정원이 주장한 국가인권위원회 중재안의 진상은 이러했다.

 

  2005년 2월 15일, 나는 한국 어느 지인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소청원을 제기했다.

 "국가정보원과 맥락을 같이 하여 본인의 여권발급을 보류하면서, 정치망명자에게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일환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비인도적인 태도는 대한민국의 인권 관련법에는 물론이고, '누구나 자기의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세계 인권선언 제13조 2항에도 위배되는, 과거 구소련에서나 자행되었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준법정신에 준해서 본인의 여권문제가 시급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소청원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0월 6일 인권위 조영황위원장과 인권침해조사국 국장 및 해당국 사무관, 국가정보원 관련 과장과 외교통상부 미주과장 및 여권담당 과장, 그리고 당사자인 내가 참가하는 조정회의를 조직했다.

여기서 조영황위원장은 먼저 "김덕홍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행위"라고 전제한 뒤, 이 같은 중재안을 내놓았다.

 

1.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는 김덕홍의 여권을 발급한다.

    가. 발급된 여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보관한다.

    나. 김덕홍은 인권위가 여권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복사본 여권을 가지고 미국초청과 측과 국가정보원이 요구하는 신변안전 관련 대책을 취한다.

2. 김덕홍은 여권이 발급되는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신소청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소송을 취하한다.

3.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는 토론된 문제의 집행 결과를 2005년 10월 31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한다.

 

그러나 나는 미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이유는 그것이 아래와 같은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효과들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권을 발급해 준 효과, 즉 내게 여권을 주지 않고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김덕홍의 여권을 발급했다는 식으로 사화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효과.

여권을 타인이 보관하면서 끝까지 미국방문을 저지하는 효과.

여권발급을 빌미로 서울고등법원 소송과 국가인원위원회 진정건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국가기관(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들  사이의 공모, 결탁 의혹에서 벗어나려는 효과.

하여 나는 그 중재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조목조목 밝힌 서신을 인권위 조영황위원장에게 보냈다. 이에 다급해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1월 23일 다음과 같은 진정사항 처리결과를 내게 발송했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2항 5호(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재판 진행 중인 경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해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내가 신소청원을 하기 위해 처음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갔을 때에는 "인권위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고무적으로 접수했던 그들이 종당에는 인권위법을 운운하면서 그 문제에서 발을 뺀 것이다. 나는 그 당시 국가정보원의 권모술수에 추종해서 불법적이고 악질적 중재안을 내게 내밀었던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자들도 분명 불편하고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국가정보원은 이후의 법정들에서 막무가내로 "김 씨가 인권위원회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권발급이 어려워졌다."는 식으로 계속 사실을 왜곡하고 오도하면서 마음껏 직무유기와 권력남용,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나 당시 나는 그들을 탓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측은하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분명히 다가올 북한해방의 날에 북한인민이 인권과 자유화 실현에 적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그토록 미국방문을 절박하게 갈구했던 한 정치망명자의 소신과 의지를 한사코 꺾으려 한 행위들에 대해 그들이 가질 죄책감을 내 한 많은 가슴으로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중략~

 

이제는 59세에 대한민국에 정치망명한 본인의 나이도 살날이 별로 없는 70세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2015년 10.20 초판 1쇄 발행, 2023년 현재 85세)

~중략~

 

그리고 2014년 9월(대통령 박근혜) 나는 마침내 참여정부가 일방적으로 박탈했던 명예를 되찾게 되었다. 그날 명예회복 관련 인증서를 가지고 왔던 정부 관계기관 일꾼은 내게 "김 선생은 대한민국에 매우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니 꼬 건강을 회복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해줬었다.

 

보청기를 끼고서도 잘 듣지 못하던 내 귀에 그분의 그 말만은 명확하고 또렷하게 전해졌다.

나는 앞으로 북한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회복시켜 준 명예만은 가슴 깊이 안고 갈려고 한다.

 

그리고 그 명예를 안고 황장엽형님을 찾아갈 생각이다.

대한민국 정치망명 후 국가권력 차원의 이간, 분리  책동으로 어쩔 수 없이 결별했었지만 그곳에서는 절대로 형님이 손을 놓지 않고 그분을 지켜드리고 싶은 것이 내 간절한 마음이다.

 

▣ 황장엽 

 

1923년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출생하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이후 소련의 모스크바대학으로 유학을 가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차장,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조선로동당 국제담당 비서를 역임하였다. 김일성 사후 북한 내 사상투쟁, 정치투쟁이 진행되는 도중인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하였으며, 한국에서 저술 및 강연을 통해 반북활동을 진행하였다. 2010년 10월 사망하였다.

생애

황장엽은 일제 강점기인 1923년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출생, 평양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일본의 주오대학(中央大學) 야간학부 전문부 법과에서 수학하다 졸업을 하지 못한 채 일제 패망과 함께 평양으로 강제소환되었다. 약 1년여 강원도 삼척의 한 탄광에서 징용공을 하던 중 해방을 맞이하여 서울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가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다가 모스크바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이곳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54년에 귀국하여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으며, 1965년에는 동(同)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김정일의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1966년에는 당 중앙위원으로 피선되었다. 이후 당-정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후 김일성이 사망하고 북한내에서 심상치 않은 사상·정치투쟁의 움직임이 일자 1997년 중국 베이징에서 김덕홍과 함께 한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였다. 한국에서는 활발한 저술활동과 특별강연 등을 통해 김정일정권의 타도를 주창하다 2010년 10월 자연사로 생을 마감하였다.

활동사항

1970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된 이후 1972∼1983년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 1980년에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장, 1984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986년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위원장, 1987년 조선사회과학자협회장 및 조선로동당 국제담당 비서 등 여러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북한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얼마 안되는 주체사상 정립에 기여한 인물로 김일성-김정일부자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아 요직(要職)에 앉았으나, “조국(북한)의 체제에 의분(義憤)을 느껴 그 변혁을 도모하기 위해 망명했다”고 자신이 쓴 수기(手記)를 통해 망명동기를 밝혔다. 망명 이후 김정일정권의 타도를 위해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였으나, 당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그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한 채 칩거(蟄居) 생활을 하였다. 이후 이명박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대한민국내 보수세력과 김정일정권의 타도 및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폭로하는 일에 전념하던 중 2010년 10월 자연사로 생을 마쳤다.

황장엽이 한국으로의 망명 전까지 김일성-김정일부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자신의 신변불안과 위협 때문에 정치적 망명을 택한 후 비록 말년(末年)에 한국에서 반 김정일활동에 진력했다고 하나, 오늘날 북한주민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족벌체제하에서 온갖 고통을 감내(堪耐)해야 하는 근인(根因) 중 하나인 주체사상을 정립하는데 적극 기여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 김정일체제의 잔혹상을 고발하고 열악하기 이를데 없는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던 공과를 결코 폄하(貶下)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상훈과 추모

북한에서는 김일성훈장 등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사망 후 무궁화장 추서와 함께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낸 북한의 정치인. 1923년 평안남도 강동에서 태어나 1952년 소련에서 유학했고 1954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 철학강좌장이 되었으며, 1958년 과학원 사회과학부문 위원이 되었다. 1959년 12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임명되었으며, 1965년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되었다. 1970년 11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되었다. 곧이어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되었다.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과 비서국 비서가 되었다. 1984년 5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이론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2년 김일성훈장을 받았다. 1987년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에, 1993년 노동당 비서국 국제담당 비서와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황장엽은 1997년 1월 30일 일본 국제문제연구협회 주최 세미나 참석차 도쿄[東京]방문 후 귀국길에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머무르던 중, 2월 11일 북한의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사장 김덕홍과 함께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망명을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당일 황장엽 일행의 망명요청사실을 공식발표했다. 이후 일행은 중국당국이 대(對)북한관계 및 한국정부의 요구를 고려한 끝에 정한 제3국행 방침에 따라, 3월 18일 필리핀으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32일 동안 머문 뒤, 망명 요청 67일 만인 4월 20일 서울에 도착했다.

황장엽은 도착 성명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오게 되었다"고 망명동기를 밝혔다. 망명 후에는 각종 단체에서 강연하면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비판해왔다. 2010년 10월 10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져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저녁에는 시장보리밥집에서 통영사랑산악회 월례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지난 백두산 관광 때 40만 원씩 협찬해 준 윤 xx 씨와 구 xx 씨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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