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금) 흐림
7월의 마지막날 아침신문 내가 관심가지는 뉴스만 보기!
07/30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가졌으며,
'거여(巨與)'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 전면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조정.
부패범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뇌물 액수 3000만 원 이상, 경제범죄에서 특가법 기준 피해액 5억 원 이상 제한
1월 국회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산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한데 이어
시행령을 통해 더욱 축소한 것.
비대 경찰권 분산을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시행.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 일원화.
검찰과 경찰 간 지휘에서 협의로 가 제 눈에는 확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수사서류 들고 지청에 올라가서
새파란 젊은 검사 앞에서 구속, 불구속 수사지휘를 받기 위해
부동자세로 서서
검사가 서류 검토를 하기까지 기다리던 생각이 먼저 떠 오릅니다.
진작 이런 세상이 왔어야 하는데...
오늘(07/31)부터 '임대차 3 법'중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전격 시행됩니다.
즉, 주택 세입자는
2년인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재계약을 보장받아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를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지만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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