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방

2023.03.22(수)

버팀목2 2023. 3. 22. 10:29

2023.03.22(수) 흐림, 윤 02.01

 

 

 

봄 비 / 신희목

 

봄길을 걸었어

 

비가 내리는 거야

 

우산 하나로 너를 마중했어 · · ·

 

이 길 가다 보면 그대 있을까

 

갑자기 생각나네

 

봄, 비 때문일 거야

 

 

계묘국치,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

논설위원  송평인 칼럼

 

2012년 대법원 1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당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소부(小部)에서 결정된 것은 1부에 속한 김능환(주심)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이 모두 배상 책임 인정에 동의했음을 뜻한다.

 

  당시 대법원 1부가 파기환송한 사건은 재상고돼 6년 만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이 참여해 이 중 김 대법원장과 김소영(주심)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등 11명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로써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는 어찌 되건 말건 자신만 비난을 면하면 된다고 여긴 대법관 15명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라고 일일이 거론해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권 행사 없는 '제3자 변제'로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는 국치(國恥)를 자초한 책임은 윤 정부 외교 3인방이 아니라 바로 이들에게 있다.  2012년 대법원 1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이 문제에 정통한 이근관 서울대 교수 등 국제법 전문가들의 비판 논문이 쏟아졌다.

 

요지는 두 가지다.

  첫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도 포함돼 있다는 게 일본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도 오랜 기간 일관되고 명확하게 견지해 온 견해라는 것이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유사한 협정이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을 구별하지 않고 동시에 소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2018년 대법원은 6년 전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표현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가 따로 체결된 것은 1965년 당시에는 위안부가 현안으로 부상하지 않아 한일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청구권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징용은 그것이 개인의 청구권이지, 국가의 청구권이겠는가.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가 대신 배상을 받았으니 피해자에게 대위(代位) 변제한다는 구상이 나왔고 그대로 실행됐다.

 

  대법관들은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한일 간 협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외교 갈등을 초래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던져버리고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었다. 그들이 지난 5년간 한일 관계의 악화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오지(奧地)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판결을 했으니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해도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법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오른 똑똑한 사람들이 외교관계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헝(hung)' 상태로 만드는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일본에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부끄러워한다면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두 사람을 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외교에는 '한 목소리 원칙(one voice principle)'이라는 게 있다. 사법부나 행정부니 입법부냐를 넘어 국가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일 정부 간의 외교적 해법이 마련되기까지 판결 확정을 가능한 한 연기시키려 했다. 그런 그를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로 몰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름 아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여러 혐의가 적용됐지만 그를 구속까지 몰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강제징용 재판을 질질 끌었다는 혐의다.

 

  제3자변제는 채권자도 채무자도 원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사과할 사람은 사과할 생각도 없고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가 대신 사과한다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 분명 무리한 해법이다. 그렇다고 이 해법을 탓하기도 어려운 건 이미 두어진 무리수는 새로운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한 바로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듯이 딴청 부리지 말고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의 장단에 맞춰 칼춤을 춘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해를 구해도 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 날자 동아일보 오피니언 란에 올라온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을 필사해 봤다.

국민 60%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실에서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 내용에 공감한다.

 

한일 관계를 누군가는 하루빨리 풀어야 하는 것은 맞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국가가 받았으니 국가가 강제징용 피해자 개개인들에게 배상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안되면 백번이라도 설명하고 설득할 의무도 국가에 있다.

이제 제발 일본더러 사죄하라고 고만 좀 했으면 좋겠다.

맨날 천날만날 사과만하라고 조르고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은 조상들이 그 옛날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고도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제발 좀 털고 갔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가 창궐한 3년은 21세기 인류가 맞은 최악의 시기였다. 6억 8000만 명이 감염돼 680만 명이 사망했다.

 

 

 

하루가 다르게 벗꽃이 피어나고 있다.

 

  장골산 여기저기에 산벗이 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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